간단하게 총정리를 하면서 포인트를 찝어드리겠습니다.
오는 15일(월요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한 단계씩 하향 조정됩니다.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15일 0시부터 28일 24시까지 한 단계씩 낮추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므로 지역마다 다를수도 있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또 수도권 헬스장, 음식점,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늘어나고 그동안 집합이 금지됐던 클럽, 룸살롱 등 전국 유흥업소 영업도 오후 10시까지 허용되지만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현행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됩니다.
제일 중요한 사실 두가지!!!
Point 1.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Point 2. 거리두기 단계 기간 : 2.15(월) 0시 ~ 2.28(일) 24시까지 (그 후는 변경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조치 내용>
출처 : 뉴시스
만약 5인이상 집합금지의경우 신고를 당하게 되면 인당 10만원 이내의 벌금이 있고요
재수없이(?) 확진자가 되었을 경우 치료비, 병원비 및 추가비용을 민사소송으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 합니다.
Point 1. 벌금은 최대 10만원이므로 더 낮을수도 있음
Point 2.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다는 말은 상황과 인맥(?)에 의해 청구를 안할수도 있다는 뜻?
자. 이제 주관적인 포스팅 시간입니다.(개인적인 견해)
수도권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 단지 1시간 연장이므로 직장인은 큰 해당사항이 없겠지만...
시간이 많은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은 날잡아서 모임을 하기 위해 비수도권으로 이동해서 밤새 놀지도 모른다는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것들은 좀 더 자제해주시면 좋을것 같아요.
설날 모이지도 못했는데 주말을 이용해 방문하고 얼굴맞대며 인사를 다시 드려야겠군요.
아래에 있는 제 유튜브에도 많이 방문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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